앞으로 3년간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로 시한이 끝나는 이자율 상한선을 3년간 연장하고 대부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재경위는 "현행 법에서 이자율 제한을 받는 대부금 한도인 3천만원 이상을 개인이 빌리면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 300%의 고리를 물리는 사례가 많다"며 "금액제한이 고금리 수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부중개 수수료 금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광고 규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