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법적근거 없이 방송되는 시보광고를 방송광고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남북간 방송부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담당기구로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방송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폐지하고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문광위원들이 KBS의 지난해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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