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율을 상하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재산세 탄력세율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내리기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를 대폭 올렸지만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낮추는 조세저항이 빚어졌습니다.
올해도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산세 인하 파동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상하 50%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방세법을 고쳐 재산세율 조정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고치치 않는 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산세 파동을 피할 수 없어 공평과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의 지자체에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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