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무분별한 스톡옵션 부여로 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위해 스톡옵션 남발을 방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된 조항을 삭제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임원들끼리만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법등 5개 관련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 인력의 유인과 동기 유발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부여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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