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곳도 아닌 법정에서 칼부림이 났습니다. 재판을 받던 남편이 증인으로 나온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3시 10분 서울 동부지법 제3호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0살 황 모씨가 증인으로 나온 부인 쉰한 살 반 모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황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부인 반씨가 선서서를 쓰기 위해 법정 뒤쪽으로 걸어가는 사이 품 속에서 흉기를 꺼내 반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찔렀습니다.
남편 황씨는 부부 사이의 상해사건으로 벌금 백만원에 약식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법정에는 구속사건이 없어 교도관이 없었고 법정경위가 한 명 있었지만 황씨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황씨는 피하는 부인을 향해 흉기를 계속 휘둘러 옆에서 말리던 다른 여성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반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법원측은 법정 난동을 막기 위해서는 출입자를 검색하는 기계와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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