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는데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노사정이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조영황/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서 예외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노사정 당사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길오/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 : 정부와 사용자가 이를 회피할 경우에 한국노총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경영자총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한 권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인권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 인권위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 반영할 것은 반영, 반영 안할 것은 안할 것이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인권위의 의견은 원래 수용할 생각이었다고 밝혀 정부 측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인권위의 권고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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