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이 신용카드 사용자의 불만 상담 천5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사용 철회 회피 등과 관련된 사례가 전체의 46.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용 철회 등을 요청한 소비자 3명 가운데 1명은 신용카드사가 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납부기일이 닥친 할부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보원은 소비자가 카드사용 철회나 대금지급 거절을 요청할 경우 카드사가 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