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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기준, 7월부터 강화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어린이가 뛰는 정도의 소음인 중량충격음 기준을 50데시벨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아파트 바닥 두께가 210밀리미터로 지금보다 30밀리미터 두꺼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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