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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 소음에 벌금 10만원 부과

<8뉴스>

<앵커>

아파트 윗층에서 나는 이런저런 소음 때문에 이웃들끼리 시비한 기억들, 한두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경찰이 심한 경우엔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는데,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으지 의문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음악을 듣고 망치질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음.

아랫층 이웃의 눈치를 안볼수 없습니다.

[원진숙/서울 가양동 : 7층 아이들이 둘인데 심하게 뛰어다녀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만나면 민망하게 되니까 서로 양보하고 살죠.]

경찰이 이런 아파트 소음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층간 소음이 심할 경우 소음을 발생시킨 주민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문제는 애매모호한 단속 기준.

'제3자가 듣기에 심할 정도의 소음'이라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김인옥/경찰청 생활질서과장 : 어렵긴 어렵습니다. 소음측정기로 일일이 데시벨을 잴 수도 없고...]

법원은 지난 1월 아파트 층간 소음이 이웃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층간 소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리기 힘들단 얘기인데, 벌금을 물린다는 발상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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