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 시절 방학 끝 무렵이면 밀린 일기 쓰느라 밤 새웠던 분들 많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들이 일기를 검사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언 :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커서 지금 쓴 일기를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강병헌 : 커서 제가 아들이나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초등학생들은 며칠치 일기를 몰아 쓰게 마련입니다.
담임교사에게 검사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기장 검사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박찬운/인권위 인권정책국장 : 일기를 강제로 쓰게 하거나 그것을 의사에 반해서 검사하는 것은 아동의 사생활 보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어린이들이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쓰면 느낌이나 생각을 평가 받는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인권위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행국/미동초교 교사 : 어린이들이 방과 후 생활이라든가 또는 가정생활, 친구관계 등을 알 수 있어서 제가 그걸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성명서까지 내서 인권위의 의견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기검사는 계속하겠지만, 검열 수준의 검사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