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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 부동산도 검토"

열린우리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보유가 제한되는 대상 재산을 주식 외에 부동산으로까지 확대하고 일정기간의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당초 주식에 한해 업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에 따라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를 근거로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과 민주당 대선자금 빚 변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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