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 전 체육회장 '알선수재' 구속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4.04 09:2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택지를 헐값에 넘겨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8월쯤 경기 판교 부근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최모씨 등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이 지역 땅 3백80여평을 당시 시세의 3분의 1인 1억8천여만원에 넘겨받아 3억8천여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손흥민 역사 쓴 밤 '은퇴 소동'…"갈등 터졌다" 무슨 일이 동영상 기사 "손발 묶여있었다" 부부 살해해놓고…범행 직후 벌인 일 동영상 기사 '부캉이'에 우려했던 일이…"야간에 관람객이" 뜻밖 상태 동영상 기사 "'대장동 일당'은 석방…대통령에 화 많이 나" 공개 반발 동영상 기사 '주담대' 묶어놓고는…"우린 파격 금리" 줄줄이 빌려줬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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