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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주도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명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집회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되지만 집회가 폭력적이지 않았고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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