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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납골당 설치 크게 완화 전망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의 설치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묘지수급난을 해소와 호화납골묘 억제 등 장사제도 개선을 위해 1일 대전시 우송대 학술정보센터에서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개선방안에서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할 때 일정 규모의 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묘지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학교·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상의 곳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 분묘신고 기피나 불법묘지 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거리제한에서 하천·도로·철도를 제외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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