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검진대상자가 지난해 연인원 790만명에서 올해는 천340만명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조기 검진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검진비용은 무료이며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건보가입자는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12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들은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발송하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에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중인 5만명의 암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 조기검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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