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할 가칭 출입국 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자업무를 비롯해 각종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은 "국가공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과 출입국 관리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해 온 경력자들에게 출입국관리사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이르면 내후년쯤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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