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제(27일) 일어난 서울 미아리 집창촌 화재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여성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이 여성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소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미아리 집창촌 화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밤.
경찰에 112 문자메시지가 접수됐습니다.
미아리 집창촌에서 송 모씨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암경찰서는 화재가 난 업소를 단속해 송씨 등 여성들과 업주를 조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송씨가 쉼터 입소를 거부했다며 되돌려 보냈고, 송씨는 다음 날 화재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송씨가 의사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담당경찰 : 어느 경찰관이 그런 (지체 장애인) 것을 알고 그냥 돌려 보내겠냐고요. 사람 죽일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러나 외견상 확연히 알 수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경찰이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수경/새움터 : 눈 가리고 아옹식의 단속을 한거죠. 형식적으로 (수사)했으니까 그렇게 된거죠.]
결국 경찰이 정신지체 여성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종암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창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특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