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나 신문지국을 신고하면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의 부당 공동행위를 신고한 경우 과징금 규모와 증거수준 등에 따라 최고 10억원을 지급하고, 대형할인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도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명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로 증거자료를 낸 신고자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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