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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판매은행, 고객확인서 받아야

앞으로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3가지 이상의 비슷한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감독규정을 확정하고,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는 반드시 3개 이상의 동종,유사 상품을 비교 설명한 뒤 고객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도록했습니다.

또 은행과 보험사간 방카슈랑스 제휴 계약기간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하고,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은행들이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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