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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한우갈빗집' 업주에 실형

<앵커>

한우고기라고 해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파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일텐데요, 이런 고깃집 주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순수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알려져 손님이 끊이지 않던 서울의 한 대형식당입니다.

하지만 창고에는 미국산 갈비가 가득합니다.

알고보니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쇠고기를 국산 한우고기로 속여 판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가짜 한우갈비집을 운영하다 적발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아예 벌금형에 처해졌던 관행에 비해 엄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식품의 명칭과 품질, 원재료 등에 대해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매출규모가 크고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며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병룡/변호사 : 사기죄의 측면을 인정해 앞으로 이런 범죄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은 대대적 단속으로 적발된 뒤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던 식품사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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