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를 비롯해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도시전체 면적의 25% 가량을 녹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3백만평 이상의 신도시는 납골당이나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곧 확정해서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판교를 비롯해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도시전체 면적의 25% 가량을 녹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3백만평 이상의 신도시는 납골당이나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곧 확정해서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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