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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1인당 공원면적 3평이상 의무화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최소 3평이상 돼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면적의 평균 25% 정도로 하고, 1인당 공원면적을 최소 10㎡,즉 3평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면적은 일반 국내도시 1인당 공원면적인 4.8㎡의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또 이 기준은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도 적용됩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3백만평 이상 신도시 계획에는 납골당과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의 협오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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