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영업정지를 당한 금융기관의 주주들도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은행 전 주주 박모씨 등 4명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 등이 영업정지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감위가 경기은행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는 정당했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주는 법인이 영업 전부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영업 인허가 취소 등이 예상된다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의 무효를 구할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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