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의 자동차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90㎞까지 상향 조정했고 기타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도 시속 70㎞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30㎞, 최고 속도는 시속 100㎞로 각각 높였으며,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50㎞, 최고 속도는 시속 120㎞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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