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회의원이 다른 직업을 함께 가져도 별 규제를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들은 의정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까다로운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회는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아주 너그럽습니다.
단지 신고 의무만 두고 있는데, 그나마 신고를 안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겸직에 대한 규제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하원의원은 임기 중에 어떤 공직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이 아니라면 겸직이 가능하지만 수입이 세비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 때문에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국의 경우, 의원의 겸직 자체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부터 조사위원회 제도를 둬서 의원이 겸직한 직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당장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합니다.
지난 96년부터는 의회에 전문 감시관도 등장했습니다.
[서복경/국회 입법정보연구관 : 감시관은 의원이 자신이 하는 겸직 직책과 보수를 성실히 신고했는 지에 대해서 감시, 조사를 하게 되고, 신고된 이해관계와 관련된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도 겸직에 따른 불공정한 의회활동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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