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률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 부장 윤모씨가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윤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일반 형법만으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둔 것은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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