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한다"며 "그런데도 박 의원은 관행과 친분을 주장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해 천11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고, 아파트 주민 축구단 창단식에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는 20만원 기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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