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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담긴 책 출간 공무원 감봉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세청 대외비가 담긴 책을 출간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공무원 박모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 대외비가 유출되면 탈세 등의 우려가 있는데도 박씨가 이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것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자신이 쓴 책자 '세무조사 기준'에 담았다가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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