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3억 소송…"무단광고로 초상권 침해"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20 10:04 조회 조회수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씨는 지하철내 LCD 모니터 이동방송 업체를 상대로 "허락없이 광고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메이저리그 야구 콘텐츠를 열차 내 LCD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면서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서비스 홍보 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교도소 갇혀 "닭갈비·빼빼로 달라"…'975건 소송' 결말 텃밭 고무대야에 아기 시신…"엄벌해달라" 결국 동영상 기사 반포대교에서 줄줄이 뛰어내렸다…논란 부른 영상 동영상 기사 '공원 무료 급식' 전면 금지, 왜?…"20년 해왔는데" 동영상 기사 "이게 뭐야" 경악…'3단 쓰레기 덩어리'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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