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달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된 건수가 3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340여건에 대한 기초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각 지방청별로 구체적인 현장확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관련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업소들에 대해 우선 행정지도를 한 뒤, 다시 발급을 기피했다고 신고될 경우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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