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독도 사태가 불거지면서 98년 한일 어업협정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를 한일간의 중간수역에 넣는 바람에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98년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 주변과 제주도 남쪽에 두나라 어선이 모두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했습니다.
[문봉주/당시 외교통상부 아태국장(98년 협정타결 당시 발표) : 독도는 기본적으로 이번 어업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기본 합의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인정했듯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가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은 셈이라는 게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이상면/서울대 법대 교수 :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의 몫이 반감됐다.]
[김봉우/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대표 :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아 온전한 섬으로 관리해야 영유권이 회복된다.]
정치권에서도 한일 어업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협정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당시 협상대상이 아니었으며, 독도주변 영해 12해리에서는 일본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어획량이 일본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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