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수억원씩 부당 이득을 챙긴 대형 병원장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피해를 본 환자들은 있는데 처벌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묘한 결론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서울시내 종합병원장 10여 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복부 CT 촬영처럼 보험 대상을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재료비 이중 청구, 특진비 추가 청구 등으로 병원마다 5억원에서 24억원씩 모두 15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이 부당한 돈을 챙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막연히 병원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 외에 범행에 실제 개입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당시 병원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최고 책임자만 기소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검찰과 법원이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당시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해 민사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병원장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거나 일반 직원을 함께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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