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혀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없는데다 일부 수수액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초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모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8일 기소에 앞서 지난 14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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