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각종 업무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각 부처의 자체 평가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평가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평가제도는 전반적인 기획.조정이 부족하고 개별 평가로 인해 피 평가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8일 입법예고한 국정평가기본법안에 따르면 주요 정책.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조실에서 각 부처의 자체평가로 넘기고 총리 산하로 신설되는 '국가평가위원회'가 검증하는 식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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