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외 업무과로'도 공무재해"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18 08: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영어연극대회 연습을 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교사 김모씨가 공무상 요양 보상금을 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 자치활동 지도 등 수업외 업무까지 맡은 김씨가 영어연극대회 준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무려 5억 넘는 격차…노조가 공개한 성과급 얼마? "차량 뒷좌석서" 14세와 성관계…30대 남성 최후 동영상 기사 독극물 2차례 투여에도…깨어난 사형수의 첫 마디 동영상 기사 반포대교에서 줄줄이 뛰어내렸다…논란 부른 영상 동영상 기사 '공원 무료 급식' 전면 금지, 왜?…"20년 해왔는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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