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17일 부산항운노조 조직부장등 간부 8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합원 채용과 관련한 비위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부하직원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밤 체포된 박이소 위원장에 대해 18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16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노조 후생부장 44살 박모씨에 대해서는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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