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6월 발생한 부산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파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 등 부산교통공단 노조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의 주목적이 임금인상보다는 상위단체인 궤도연대의 투쟁목표에 따른 해고자 복직과 안전요원 확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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