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을 함유한 일부 생활용품들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포장을 해야 시판할 수 있게됐습니다.
보호포장이 의무화된 생활용품은 방향제와 세정제,접착제,얼룩제거제, 광택제,부동액,자동차용 유리세정액 등 7가지입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이 7가지 생활용품의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다음달 중 관련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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