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미혼여성들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대출 즉 모기지론을 이용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금융공사는 최근 결혼여부, 성별, 나이를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평가 항목에서 관련항목을 삭제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공사는 신용평가에서 고객의 직업, 연령, 결혼여부 등 사회적 안정성과 재산상태, 부채상황등의 대출금 상환능력, 그리고 카드 이용실적등을 기초로 거래 신용도를 평가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혼 여성들이 낮은 신용평가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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