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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

찬성 33,반대 2,기권 1표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국과 일본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현 의회는 이날 오전 실시된 기립표결에서 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36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은 일어나지 않아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나머지 무소속 의원 1명은 퇴장,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토하라 도쿠야스 현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경과보고를 통해 "다케시마의 영토확립 문제에 대한 현민과 국민의 이해를 높여 영토확립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안을 둘러싼 심의나 토론은 열리지 않았다.

조례안은 '취지'와 '다케시마의 날' '현의 책무' 등 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영토권 확립을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날짜를 2월22일로 하며 ▲제정 취지에 맞는 대책으로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시네마현 의회측은 회의장 내 총 72석의 일반 방청석 가운데 50석 가량을 추첨으로 배정했다.

절반 이상이 우익단체 회원들에게 돌아갔다.

의회측은 한국 취재진 20여명 모두의 입장을 허용했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우익단체 회원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만세" "다케시마를 사수하라" 등 구호를 외치거나 구호가 적인 유인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비들의 저지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없다"(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는 입장이지만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제정은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올바른 행동(정부 관계자)"이라는 게 속마음인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표결을 하루 앞둔 15일 일시 귀국중인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를 관저로 불러 조례제정에 대한 한국의 동향을 보고받고 "한·일우호 기조를 잊지 말고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기자들에게 "매우 감정적인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양국우호라는 기조에서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홍재형(洪在馨)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대표단은 15일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을 만나 "한·일 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며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외상은 "지자체 의회활동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로 독도를 자체영토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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