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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전 체육회장 구속수감

개발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토지를 헐값에 넘겨받은 혐의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새벽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개발지역내 토지를 실거래가의 3분의 1 정도에 넘겨받아 3억4천여 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자신의 골프클럽 회원 가입비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을 무단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공동으로 땅을 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조만간 불러 이씨의 청탁으로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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