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에서 저축성보험 뿐 아니라 상해·질병·간병 등 보장성보험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조정된 방카슈랑스 시행일정을 관련법령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투자규제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