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측근들이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송모씨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서모씨 등이 송씨를 만나 "돈 빌려준 사실을 부인해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측이 송씨로부터 받은 돈은 2억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2천만원은 송씨 며느리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후 2시에 열리며,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나 16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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