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면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놨다가 나중에 되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93년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하루전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10년후인 2003년에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차익을 거둔 A씨에 대해 6천77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양도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족들 모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들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는 잘못됐다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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