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킨지 이틀만에 개정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북 정읍에 사는 서 모씨가 지난 4일 '자녀가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법률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우리 나라 특성상 부적절하고 성씨의 정통성과 순수성, 일괄성이 괴멸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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