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고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공공연히 먹어왔으면서도 드러내놓고 식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보니 청결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6월 27일, 8시뉴스 : 잠시 후 주인이 목줄을 나무에 걸자 강아지는 얼마가지 않아 곧 숨을 거둡니다.]
서울 근교의 보신탕집에서 식용으로 도살되는 애완견들입니다.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허름한 도축장에서 개 도축이 이뤄집니다.
[임해경/서울 목동 :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부는 이런 개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의 잔인한 도축을 금지하고 위생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와 잔인한 방법의 도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고기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분기별 한번 이상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석영/식약청 식품관리과 : 질병 등에 감염된 고기의 판매나 유통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 때문에 그동안 드러내놓고 식품으로 규정하기를 꺼려온 정부가 개고기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개고기를 양성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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