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제연행 피해자 증빙서류 발급을 피해신고 접수처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시도와 시·군·구 신고접수창구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거쳐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증빙서류의 명부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강제동원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바람에 지난 두달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민원은 천 배 가까이 늘어난 2만 여건, 전화문의와 상담은 76배가 증가한 2만 7천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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