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한화의 이모 이사가 평소 친했던 장모 비서관에게 천만원짜리 채권 3장을 전달한 사실을 나중에 전해들었을 뿐이라며 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쯤 한화로부터 천만원짜리 채권 5장을 받아서 이 중 2장은 비서관 장씨 명의로, 1장은 자신의 고교 후배를 통해 현금화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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