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오는 10일부터 선물 등 휴대품을 갖고 입국한 여행객이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세금 사후납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면세통관 범위를 넘는 휴대품을 가져올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공항 세관에서 세금을 내야 물건을 갖고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후납부제를 적용받는 여행자는 먼저 물품을 가져간 뒤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을 찾아가 세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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