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주소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서 궐석재판으로 판결했다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가증권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장 등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의 주소지가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 주소지로만 재판 관련 서류를 보낸 채 피고인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며 궐석재판 끝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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